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준수도측정ㆍ평가제157의2조적재화물목록재정경제부령우수업체로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1.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57의2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관세법 시행규칙 §62의2 · 위임관세법 시행규칙§62의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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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관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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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