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②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③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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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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