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본부세관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위법ㆍ부당한관세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7>
1.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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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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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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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