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의4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혜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5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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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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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5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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