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의5조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료통지우려수출입신고자료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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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신고서
나.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4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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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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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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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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