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의6조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준수도측정ㆍ평가관세청장절차대상수출ㆍ수입ㆍ반송전자상거래업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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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운영인
2.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보세운송업자등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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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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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5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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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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