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의4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사실최근제135의4조성실사업자수출입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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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관세법 시행령 제1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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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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