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의5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납세자요청납세자보호위원회관세청장이관세조사기피하려관세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진술하려는 내용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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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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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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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