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0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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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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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5 ·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제71조의6 ·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제71조의7 ·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제71조의8 ·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제71조의9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71조의10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11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2조 · 보조금등제73조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제74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75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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