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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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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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24조의2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129조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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