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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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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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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