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번호 | 과세자료제출기관 | 과세자료명 | 받을 기관 | 과세자료 제출시기 1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92조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제26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