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의10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재정경제부장관이제도운영위원회보세판매장공무원임기고위공무원단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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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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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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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9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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