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