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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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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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10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41조의11 · 출국금지 등의 요청제141조의12 ·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조의13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2조 · 과세전통지의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42조의2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제144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의2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조의3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조의4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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