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1.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③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5>
④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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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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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2 · 탁송품의 검사설비제258조의3 ·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제258조의4 ·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제258조의5 ·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제259조의2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259조의3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9조의4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제259조의5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6 ·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제259조의7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제259조의8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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