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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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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