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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