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의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국내제216의2조외국인관광객국제연합군과외국공관원외교관미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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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법인
2.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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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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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관세법 시행령 제2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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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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