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제17조의2 ·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제18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18조의2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제19조 · 권리사용료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9조의2 ·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임 등의 결정제20조의2 · 간접지급금액 등제21조 ·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제22조 ·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제23조 · 특수관계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