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1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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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6 ·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제192조의7 ·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제192조의8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2조의9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제192조의10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92조의11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192조의12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제193조 ·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제193조의2 ·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제193조의3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4조 · 특허의 승계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