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 (재외투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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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날인하거나 서명할 자신의 도장의 인영이나 서명을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날인하거나 서명할 자신의 도장의 인영이나 서명을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4>
②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투표마감 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용지 사인날인에 사용한 자신의 도장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 그 봉투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곳을 재외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또는 자신의 서명으로 봉함ㆍ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투표개시 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2항에 따른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4>
④「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려는 때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⑤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재외선거인등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3>
⑥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재외투표자수 등 재외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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