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5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ㆍ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5ㆍ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9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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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경선홍보물 발송 신고서, 당내경선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 <개정 2015.8.13.>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 | 경선후보자 홍보물 | | ○○우체국 | | (정당명) | | | (소재지) | | 요금별납 | 우편번호 | | | | 받는 사람 주소 | | | | 성명 | | | | | 우편번호 | | 이 홍보물은…
제4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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