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의3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2.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업무, 장비, 절차 등의 준비와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서3. 항행경고(군사훈련 등) 또는 민간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시설 또는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 배포하기 위한 군 당국4. 비행 중 정보 제공 등 필요 정보를 즉시 전달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시설5.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우리나라 항공사 및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6. 기타 민간항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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