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의3조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2.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업무, 장비, 절차 등의 준비와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서3. 항행경고(군사훈련 등) 또는 민간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시설 또는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 배포하기 위한 군 당국4. 비행 중 정보 제공 등 필요 정보를 즉시 전달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시설5.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우리나라 항공사 및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6. 기타 민간항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부서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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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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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