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9조의2 (국방 IP 주소자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국방 IP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황을 분석,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규체계 전력화시 IP주소 자원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체계 전력화 이전 IP주소 자원 제공부서로 보고하여 IP주소 대역을 할당받는다.
③IP주소 사용기관이 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삭제, 할당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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