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2조의2 (운영유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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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운영유지단계에서 시험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무기체계 변경에 의한 상호운용성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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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운영유지단계에서 시험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무기체계 변경에 의한 상호운용성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연간계획에 의한 평가기관의 운영유지단계 평가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그 평가 결과를 요청부서로 통보하며, 조건부 승인의 경우 요청부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한다.
1.승인 : 全 평가항목 충족시
2.조건부 승인 : 평가항목 미충족 또는 보완사항 식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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