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6조의5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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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망 및 관련 시설ㆍ장비 구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때, 양측간 미리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내용을 따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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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망 및 관련 시설ㆍ장비 구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때, 양측간 미리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내용을 따라 구축한다.
1.한측의 구축 제의 혹은 상대측의 구축 건의
2.양측간 구축ㆍ운영에 관한 협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 협의사항 등 모두 포함)
3.소요 판단ㆍ결정 및 예산안 수립
4.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 승인 (설치 및 운용계획, 보안대책 등)
5.사업 추진
②정보통신망에 관하여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절차는 별도의 협의 사항 및 규정이 없는 경우 통신사「국방외교직통전화 실무지침서」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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