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6조의7 (소요기획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은 각 군 및 기관 차원에서 소요를 직접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소요를 국제정책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은 각 군 및 기관 차원에서 소요를 직접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소요를 국제정책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제정책관실은 사업통제기관으로 양측간 협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소요를 제기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결정사안에 대해 국제정책관실에 통보한다.
④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에 대한 장관 혹은 국방정보화책임관의 결정 (이에 의한 협의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경우 해당 소요는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⑤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소요되는 예산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정보화예산으로 반영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교활동 예산에 반영하여 동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