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5조의2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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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을 선정,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유지, 성능개선, 재개발, 폐기 검토 유형으로 분류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을 선정,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유지, 성능개선, 재개발, 폐기 검토 유형으로 분류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제1항의 운영성과 점검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고, 국방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른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성능개선ㆍ재개발 및 폐기 계획 검토 시 근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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