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의2 (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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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국방부 소관사업‘이라 한다.)의 소요 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국방부 소관사업‘이라 한다.)의 소요 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 제>
2.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ㆍ확산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야의 정보화 과제
나.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 데이터 포함) 수집, 정제, 가공 등이 필요한 과제
다.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
3.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방 분야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가 필요한 과제
나.우수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현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기술간 융합이 필요한 과제
다.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
라.그 밖에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화 촉진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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