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의2 (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국방부 소관사업‘이라 한다.)의 소요 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 제>
2.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ㆍ확산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야의 정보화 과제
나.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 데이터 포함) 수집, 정제, 가공 등이 필요한 과제
다.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
3.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방 분야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가 필요한 과제
나.우수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현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기술간 융합이 필요한 과제
다.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
라.그 밖에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화 촉진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과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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