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조의5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학습용 데이터 구축 소요는 각 군 및 기관이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 최신화 시 (연 2회) 또는 수시로 국본에 제기하며, 국본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서비스 모델 개발 소요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자체 기획하거나(하향식), 각 군 및기관으로부터 제출받으며(상향식),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④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요 타당성 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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