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조의2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발굴한 과제 소요와 각 군, 국직부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제 소요 및 타 정부부처로부터 요청받은 과제를 종합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의 소요 부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각 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⑥국본(국방정보화국)은 협력과제 및 공모과제의 소요제기서 검토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군ㆍ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ㆍ기관은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작성 시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과 협의한다.
⑧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