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조의3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 및 기관은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부대 통제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다.
②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③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부처의 사업소요서(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보안성 검토
2.관련기관 및 부서(대)와의 협의
3.검수 및 체계 인수 후 관리
4.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검수 및 결과에 대한 국본(국방정보화국) 보고
④소요제기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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