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조의4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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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체계 검수 후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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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체계 검수 후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관련기관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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