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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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0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0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신청은 별지 제59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1제6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린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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