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2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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