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4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0>
②법 제218조의4제2항제4호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국외부재자신고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항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삭제 <2011.9.30>
⑤삭제 <2015.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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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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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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