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0>
②법 제218조의4제2항제4호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국외부재자신고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항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삭제 <2011.9.30>
⑤삭제 <2015.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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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4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개정 2019. 5. 30.> <앞쪽> | | 접 수 | 접수번호 | 신고ㆍ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국외부재자신고서1)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일자 | 접 수 자 | (서명) | | | 성 명2) | 한 글 | | 영 문 (대문자) |…
제13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의5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별지 제59호의5서식] <개정 2019. 5. 30.> <앞쪽> | | 접 수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접 수 자 | (서명) | | |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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