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8조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12.24>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8제2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중앙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후 그 작성상황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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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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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