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의4조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7.2.24>
법 제57조의8에 따른 관할 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8까지 "관할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의 중앙당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2.정당의 시ㆍ도당이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위원회
법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가 기재사항, 정당의 경선선거인 수 또는 여론수렴 대상자 수의 30배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제1항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낸다. <개정 2017.2.24>
관할 위원회는 법 제57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정당에 제공하여야 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당에 통보기한을 정하여 그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관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위원회가 지정한 통보기한까지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제5항 단서에 따른 안내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최대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해당 정당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요청건수 및 요청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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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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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