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6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2.24>
②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정당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 참관인 1명을 지정하여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정한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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