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7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4, 2020.1.17, 2022.1.26>
1.성(性): 남성 또는 여성
2.연령: 20대(18세 및 19세를 포함한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거주지역
가.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ㆍ도 단위
나.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선거구, 자치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마.여론수렴: 시ㆍ도, 자치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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