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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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1.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2.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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