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의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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