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④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투표참관인의 좌석
2.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투표함
4.기표소
5.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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