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의2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15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정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격리자등의 수와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에 관한 사항, 방역기준, 격리자등의 투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들어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지정 또는 조정 여부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 이후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격리자등의 투표권 보장 및 안전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격리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를 관할 보건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건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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