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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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5.12.5>
1.투표함의 투입구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말한다)에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자물쇠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를 포함한다)마다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과 함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③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신설 2015.12.24>
④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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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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