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의2 (통합소요검토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이전에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검토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전력기획부장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ㆍ국방개혁기획관실ㆍ정책기획관실 관련 과장, 합참 정보계획부ㆍ작전부ㆍ전략기획부ㆍ전투발전부ㆍ지휘통신부ㆍ분석실험실 관련 과장, 방사청 관련 과(팀)장, 국과연 관련 팀장, 국기연 관련 팀장, 국방연 관련 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 관련 과장3. 주관부서 : 합참 전력기획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국방부 관련 과장2. 합참 관련 과장3. 국직부대(기관) 관련 처ㆍ과장
③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F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4. 장기 관리 전력소요
④통합소요검토회의의 진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력증강 목표 및 방향 설명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능력 제시3. 소요검토요청서에 대한 소요제기기관별 설명4. 참여기관의 검토결과 제시
⑤통합소요검토회의 추진 간 기관별 소요검토요청서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 국방전략ㆍ정책 및 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2.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실 : 국방혁신 고려 전력의 필요성3. 국방부 전력정책국 : 정책적 측면ㆍ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 국방중기계획을 고려한 가용재원4. 국방부 군수관리국 :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의 안정성5. 합참 정보계획부: 소요검토요청서의 적 위협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6. 합참 작전부 : 합동작전적 측면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의 타당성7. 합참 전략기획부 : 군사전략 고려 전력의 필요성8. 합참 전투발전부 : 부대편성(기준) 및 병력 확보방안 등 부대기획의 타당성9. 합참 지휘통신부 : 상호운용성10. 합참 분석실험실 : 군사적 필요성 및 운영개념 적절성 검토11. 방사청 : 소요종류, 전력화 시기, 개략적 총사업비 타당성12. 국과연 : 기술적 수준 고려 작전운용성능 적절성 및 개발 가능성13. 국기연 : 기술발전 추세 및 소요의 기술수준 분석14. 국방연 : 작전효과 측면 대상 전력들간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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