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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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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