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피고인임촉탁틀림없는가구속영장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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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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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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