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압수할의류ㆍ양식ㆍ의료품접견ㆍ교통도망하거나금지하거나피고인과수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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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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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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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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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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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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