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형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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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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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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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형사소송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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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무부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예규
↳ 예규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예규
↳ 예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준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
"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
준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
cites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6조의2 피의자의 접견과 구금
"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cites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선임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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